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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산 물건을 반품하면 관세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해외직구물품 반품 관세환급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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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한 상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품할 경우 관세를 돌려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한 물건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별도의 수출 신고 없이 물품 송품장,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한 물건이 200만원이 넘는다면, 수출신고를 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반품하고 관세 돌려받는 방법 상세 페이지 보기: 관세청 환급 신청]  [유니패스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 바로가기] 해외직구 반품 환급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관세청 사이트 참고문헌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 하게 되었어요.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절차를 밟은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구매한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 이하인 경우: 구비서류 제출 원화 200만원 초과인 경우: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번호 입력 및 구비서류 제출 반품완료 후 해당 사이트의 크레딧 또는 적립금으로 환불 받았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환급신청 시, ' 환불증빙자료 '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크레딧 또는 적립금으로 환불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반품확인서와 크레딧 또는 적립금 내역을 캡처 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출한 서류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PC 사용이 어렵거나 인증이 불가하여 유니패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 다른 경로로 신청이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