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방법 - 관세청에 환급 신청




가장 먼저! 환급 신청을 하기전에 꼭 체크해야할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환급신청 체크 여섯가지 항목

  1. 반품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자에게 반송되나요?
  2. 반품하는 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승인 또는 거래취소 되었나요? 실제 구매했던 판매자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반송된 경우, 환급이 불가하거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음.
  3. 결제수단 (카드 또는 간편결제)의 매출 (승인)이 취소되었나요?
  4. 환급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 되었나요?
  5.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이 되었나요?
  6. 물품가격이 200만원 초과인가요? 물품 가격의 합이 200만원 초과인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함.

환급신청 방법

1. 모바일 관세청

모바일 해외직구 환급신청은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후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신청 가능

  • 모바일 관세청 앱을 설치합니다.
  • 유니패스 아이디로 로그인 합니다.
  • 개인정보 확인 후 간편인증을 진행합니다.
  • 수납일자를 설정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수입신고 내역을 조회합니다.
  • 환급신청 대상 건을 선택합니다.
  • 입력된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만약에 주소가 다른 경우, 주소 변격 버튼을 터치하여 변경합니다.
  • 하단에 환급세액을 받으실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환급신청 할 품명과 신고금액을 확인하고 신청가능수량 범위 내에서 수량을 입력합니다. (원화 200만원 초과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반품 전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바로하단) 조회된 수출신고번호와 란번호를 선택합니다.)
  • 마지막으로 필요서류 첨부 및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유니패스 

  • 메뉴에서 '전자신고' 클릭,
  • 환급 (관세법/환급특례법) 클릭,
  • 환급신청서 (자가사용물품/해외반출) 클릭,
  • 돋보기 클릭후, 거주지에서 가까운 세관 선택, 
  • 환급종류 - '[F]개인물품수출반품환급' 선택,
  • '수입신고' 선택,
  • 개인정보 및 지급계좌 그리고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입력,
  • 임시저장 클릭,
  • '환급상세' 로 이동
    • 고지번호조회 클릭,
    • 수입통관고지내역 조회: 개인 통관고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로 내역을 조회,
    • 환급신청할 고지번호 확인 선택,
    • 환급 물품 확인 선택,
    • 환급 신청 수량 입력후 '추가' 버튼 클릭,
    • 임시저장 클릭,
  • '첨부파일'로 이동하여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첨부합니다.

신청서류 안내

  1. 구매확인서류: 구매한 물품의 정보와 판매자 정보가 기재된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서를 판매자에게 요청
  2. 반품확인서류: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와 판매자 정보가 기재된 리턴인보이스 또는 반품확인서를 판매자에게 요청
  3. 반송확인 서류: 발송인, 수령인의 정보가 기재되고 물품정보가 기재된 B/L 또는 반송운송장, EMS 반송서류를 특송업체, 우체국 등 배송업체에 요청
  4. 환불증빙자료: 반품승인 후 금융기관 또는 결제대행사에서 발행하는 최소영수증 또는 매출취소전표를 카드사 등 금융기관 또는 결제대행사에 요청
  5. 통장사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통장 & 인터넷은행 & 외국계은행은 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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