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방법 - 관세청에 환급 신청
가장 먼저! 환급 신청을 하기전에 꼭 체크해야할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환급신청 체크 여섯가지 항목
- 반품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자에게 반송되나요?
- 반품하는 물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승인 또는 거래취소 되었나요? 실제 구매했던 판매자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반송된 경우, 환급이 불가하거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음.
- 결제수단 (카드 또는 간편결제)의 매출 (승인)이 취소되었나요?
- 환급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 되었나요?
-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이 되었나요?
- 물품가격이 200만원 초과인가요? 물품 가격의 합이 200만원 초과인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함.
환급신청 방법
1. 모바일 관세청
모바일 해외직구 환급신청은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후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신청 가능
- 모바일 관세청 앱을 설치합니다.
- 유니패스 아이디로 로그인 합니다.
- 개인정보 확인 후 간편인증을 진행합니다.
- 수납일자를 설정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수입신고 내역을 조회합니다.
- 환급신청 대상 건을 선택합니다.
- 입력된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만약에 주소가 다른 경우, 주소 변격 버튼을 터치하여 변경합니다.
- 하단에 환급세액을 받으실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환급신청 할 품명과 신고금액을 확인하고 신청가능수량 범위 내에서 수량을 입력합니다. (원화 200만원 초과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반품 전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바로하단) 조회된 수출신고번호와 란번호를 선택합니다.)
- 마지막으로 필요서류 첨부 및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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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니패스
- 메뉴에서 '전자신고' 클릭,
- 환급 (관세법/환급특례법) 클릭,
- 환급신청서 (자가사용물품/해외반출) 클릭,
- 돋보기 클릭후, 거주지에서 가까운 세관 선택,
- 환급종류 - '[F]개인물품수출반품환급' 선택,
- '수입신고' 선택,
- 개인정보 및 지급계좌 그리고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입력,
- 임시저장 클릭,
- '환급상세' 로 이동
- 고지번호조회 클릭,
- 수입통관고지내역 조회: 개인 통관고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로 내역을 조회,
- 환급신청할 고지번호 확인 선택,
- 환급 물품 확인 선택,
- 환급 신청 수량 입력후 '추가' 버튼 클릭,
- 임시저장 클릭,
- '첨부파일'로 이동하여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첨부합니다.
신청서류 안내
- 구매확인서류: 구매한 물품의 정보와 판매자 정보가 기재된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서를 판매자에게 요청
- 반품확인서류: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와 판매자 정보가 기재된 리턴인보이스 또는 반품확인서를 판매자에게 요청
- 반송확인 서류: 발송인, 수령인의 정보가 기재되고 물품정보가 기재된 B/L 또는 반송운송장, EMS 반송서류를 특송업체, 우체국 등 배송업체에 요청
- 환불증빙자료: 반품승인 후 금융기관 또는 결제대행사에서 발행하는 최소영수증 또는 매출취소전표를 카드사 등 금융기관 또는 결제대행사에 요청
- 통장사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통장 & 인터넷은행 & 외국계은행은 신청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