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 스스로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관세청의 해외직구 예상세액 서비스를 활용하면 아주 손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물품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

이 시스템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물품에 대해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시스템 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의 가격은 배송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대부분 면세이며,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가격에 대해 과세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별 관세 계산 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선택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별 환산 금액 선택란이 보입니다. 해외직구한 나라 선택을 합니다.


예를들어 "미국"을 선택한 경우, 150 USD 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관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구입물품 (아래 그림) 선택하시고, 세율 종류은 "기본" 값으로 선택하고, 총과세 가격, 즉 물품을 구입할때 가격, 배송비 등등 .. 모든 비용을 합산해서 입력합니다.


(2) 예상세액 조회

구입물품 : 완구류
세율종류: 기본
총과세 가격: 미국 250 USD 


(3)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결과보기

그리고 "입력한 예상세액 (조회)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4) 세율종류

마지막으로 세율종류에 관한 상세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상세내역이 필요하시다면, 관세청 콜센터 125번에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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