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세 관련 질문 답변 (2)


미국 주식 양도세에 대한 질문과 답변

미국 주식 매도했을때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미국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 소득세 20% + 지방 소득세 2%) 단, 1년 동안 매도한 모든 주식 (여러 증권사 합한 매도 주식 전부)의 차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250만둰 이하의 금액이 나오면, 비과세입니다. 즉, 1년동안 주식해서 251만원을 벌었다면, 1만원에 대한 세금 22%, 2200원을 내야 합니다.

미국 주식 배당 받았을때, 내야 하는 세금은 몇프로 인가요?

미국주식 배당소득세는, 미국주식으로 받은 배당금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미국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따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단, 1년동안 배당소득 포함,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중입니다.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팔면 250만원 초과시 22퍼센트의 세금을 내는데, 다른나라도 해외주식을 하면 세금을 이정도로 많이 떼가나요?

각 나라의 세금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손실보고 매도할 경우, 해외주식 손실 상계, 즉 손실로 보고가 되지만, 해외주식 이익에서 마이너스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미국 주식 연수익이 250만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내는데, ETF 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나요?

ETF 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단 해외상장 ETF 에 한에서만 해당됩니다.

미국 주식에서 원천징수라는게 있던데, 이건 팔때 수수료가 더 나가고, 그수수료를 알아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만약 맞다면, 세금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수수료는 매수, 매도 할때, 증권사가 알아서 떼갑니다. 

미국 주식 A 를 1천만원 매수하고, 주가하락으로 -50% 손실보고, 11월에 손절하고, 내년 1월에 남은 500만원으로 다시 A 를 재매수해서 100%의 수익, 다시 1천만원이 되어서 내년 12월에 이익실현을 하면,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해외주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후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손절을 안하고 내년에 1천만원이 되었을때 매도를 했다면, 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한 종목에 1억을 투자한 경우와 100억을 투자한 경우, 얼마의 세금이 책정되나요?

투자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1년동안 발생한 이익금에 따라 부과되며,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이익금이 250만원 초과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 22%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1억을 투자해서 260만원의 이익이 발생되었을때와 100억을 투자해서 260만원의 이익이 발생되었을때, 부과되는 금액은 250만원 초과 금액인 10만원에 대한 22%, 즉, 2만 2천원을 똑같이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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