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총정리: 연금저축계좌 VS. IRP 계좌, 공통점, 차이점, 장점과 단점, 세금공제, 연금수령방법

 


국내 연금계좌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름이 다르니, 당연히 차이점이 있겠죠? 둘 다 연금계좌이니까, 공통점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공통점, 차이점, 쓰임새, 장점, 단점 모두, 알기쉽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pension-IRP


[읽어보면 도움되는 관련글]



채권투자 방법 (개별 채권 VS 채권 ETF) - 장단점 비교



연금계좌란 무엇인가요? : 노후를 위한 효율적인 금융 수단

연금계좌는 크게 두가지, '연금저축' 과 'IRP' 로 나뉘어 집니다. 

연금저축은 자유롭게 계좌를 개설하여 펀드를 선택하고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퇴직금과 개인 저축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어떻게 개설하나요? : 계좌개설 방법 및 입금한도

연금저축계좌, IRP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모두, 은행과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비대면계좌개설 방식을 선택시, 스마트폰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1년 입금한도는 두 계좌 합쳐서 1800만원입니다. 계좌의 개수와 상관없이 총 입금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세액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계산방법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입금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됩니다. 반면, IRP 는 900만원까지 세금공제에 해당되나, 연금저축에 들어간 금액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 넣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만원 - 500만원) 400만원 입니다. 

공제율에 대한 상세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1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최대 148만 원
  • 근로소득 1년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공제율 13.2%, 최대 118.8만 원
  • 종합소득 1년 총급여 4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최대 148만 원
  • 종합소득 1년 총급여 4500만 원 초과: 공제율 13.2%, 최대 118.8만 원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로 뭘 사야 하나요? : 가능 투자상품

연금저축계좌에서 가능한 투자상품

  • 현금, 연금펀드, ETF
  • 연금펀드 구분방법
    • 펀드이름에 '연금'이 들어가 있음
    • 펀드 이름 끝에 P, P-e, S-P 등이 들어감
    • 증권사 또는 은행 앱에서 연금펀드 메뉴에서 검색 가능
  • 파생형 ETF 금지
  • 레버리지 ETF 금지

IRP 계좌에서 가능한 투자상품

  • 현금성 자산, 예금, 저축은행 예금, 우체국 예금, ELB, 개별채권, 펀드, ELS, ETF, 인프라펀드, 부동산 펀드
  • 연금펀드 구분방법 
    • 펀드이름에 '퇴직연금'이 들어가 있음
    • 펀드 이름 끝에 C-Pe2, C-Re, C-Pre 등이 들어감
    • 증권사 또는 은행 앱에서 퇴직연금펀드 메뉴에서 검색 가능
  • 레버리지 ETF 금지
  • 인버스 ETF 금지
  • 선물지수 추종 ETF 금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55세 이전에 뺄 수 있나요? : 중도인출 가능여부와 출금방법

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언제든지 (계좌해지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서는 일반적인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 구매를 할때,
  • 무주택자가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할때, 
  • 근로자 및 부양가족 구성원이 6개월 이산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파사신고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개인희생을 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경우.

손해를 보더라도 연금계좌에서 출금을 하려고 합니다. 세액 및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소득세 떼고 출금

연금저축과 IRP 모두, 기타 소득세 16.5%를 일괄적으로 떼고 출금이 됩니다.

출금전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과 수익으로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16.5% 가 적용됩니다.


2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어떤 연금계좌를 열까요? : 연금저축계좌 환금성

20대 초중반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금저축계좌 개설이 훨씬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 사회 중년생이 되는 것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경우, 미리 받은 혜택에 대한 패널티 성격의 16.5%소득세를 내고 출금을 해야 하지만, IRP 계좌에 경우, 출금의 제약이 심해서, 자칫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또한, 연금저축계좌는 담보대출도 비교적으로 가능하며, 대형증권사 등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신청도 가능하여 자금을 보다 용이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는 대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패널티 없는 연금수령은 언제 받나요? : 연금수령 조건

연금수령은 55세가 지난 시점에서 언제든 원할때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즈음 또는, 55세가 지난시점에서 계좌개설을 하셨다면, 5년이 지나야 연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그동한 혜택받았던,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연금소득세가 발생되죠. 하지만, 세월히 흐를수록 연금소득세는 낮아지니까, 그동안 모아두었던 노후자금을 일부분 꺼내 쓰면서, 세금은 3.3~5.5%의 저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일부 꺼내 쓰는 수령된 연금외에 목돈은 여전히 계좌안에 안전하게 머룰러 있기 때문에, 연금수령까지 안전자산에 배분되어 있다면, 연금수령을 길게 가져가면 갈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마무리

연금계좌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연금저축과 IRP 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의 성향과 연령대에 따라, 연금저축을 할지, IRP 를 할지, 선택이 다르겠지만, 두 계좌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라는 소견으로 글을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