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달러 관세 면세 조건 - 해외직구 150불(미국 200불) 기준 관세 확실하게 면제 받는 방법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총 구매 금액이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를 넘지 않으면 면세조건이 되어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화 150불(미국 200불) 조건에 맞게 물건을 구매했더라도 가끔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해외직구를 할 때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의 면세 조건 설명과 확실하게 관세를 면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 150달러 기준 관제 면제 받기
해외직구를 통해서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조건에 맞게 물건를 구매했을 경우도 관세를 내는 경우는 크게 아래의 3가지 경우이니 잘 읽어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관세를 내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직구 관세 및 면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해외직구 관세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세 면제가 안되는 물품도 있으니 구매하기 전에 품목별로 관세 면세 여부를 조회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해외직구 관세와 면제 예외 품목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설명된 해외직구 관세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150달러는 물건 가격 이외의 비용도 포함
- 해외직구를 통해서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기준만을 생각하고 물건을 구매할 경우는 관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는 대부분 관세 부과의 기준 금액은 구매한 물건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송비, 세금, 수수료 등의 비용도 포함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 결론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상품에 대한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가격과 함께 배송비, 세금, 수수료 등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미화 150불(미국 200불)이 넘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배대지가 미국이 아닌 경우 200달러 적용 안됨
- 일반적으로는 미국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는 미화 200불까지 면세 대상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미국사이트에서 해외직구를 했더라도 관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대표적인 경우가 배대지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미국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배송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배대지를 캐나다,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로 정하면 관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미국사이트에서 총 180달러를 결제하고 배대지로 중국을 선태하면 면세한도가 200달러가 아닌 150달러 바뀌게 되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 즉 미국에서 구매한 물건의 경우는 미국에서 직접 배송하는지를 확인해야 200불 한도에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동일한 판매자에게 여러번 구매한 경우
-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개인용 물건의 경우는 구매 총 금액이 150달러(미국 200달러)이하이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동일한 판매자에게 하루에 150불 이상을 구매한 경우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즉 우리나라 세관에 2개의 주문이 같은날 도착한다면 2개 주문 금액이 합산되어서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물론 운이 좋아서 동일한 판매자에게 총액 150달러 이상의 2-3개 주문을 했음에도 물건이 같은날 세관에 도착하지 않으면 관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하지만 확실하게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이트 또는 동일한 판매자에게 여러건을 구매할 때는 최소 3-4일 이상 간격을 두고 주문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